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주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예정지 허가구역 지정

- 경주시 석장동 일원 1.19㎢ -

2010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월 5일부터 향후 5년간 경주시 석장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예정지인 경주시 석장동 일원(1.19㎢)은, 개발사업의 기대심리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예상되고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행위가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면적에 대해 2010. 9. 5(일)부터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8월 30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포항시 호미곶면 호미곶 해양레저특구지정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감안 대보․구만․강사리 일원을 2010. 8.30일자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로 경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은 물론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편을 격었던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구만․강사리 지역은 거래규제에서 해제되어 건전한 거래와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북도는 도내 각종 개발예정지에 대해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 할 것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이 완료, 취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동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 거래 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