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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용 솔잎채취 주의보 발령 -안동

- 병해충 방제 뒤 솔잎에 농약성분 잔류가능성 있어 -

2010년 09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던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지난 2년간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4,385ha의 소나무에 ‘포스파미돈 액제’를 주사하였다.

‘포스파미돈 액제’는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고독성농약이다.

방제용 약제인 ‘포스파미돈 액제’를 주사한 소나무에서는 나무주사 후 2년 동안 농약성분이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솔잎채취를 금지하여야 한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사업을 실행한 지역에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판을 세워 방제사실을 알리는 만큼 솔잎을 채취하기 전에 경고판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피거나 관할 산림부서에 병해충방제여부를 확인 후 솔잎을 채취해야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에는 높이 50㎝이내에 주사 구멍이 뚫려있고 방제를 실시한 지역에는 현수막과 깃발 등 안내문이 걸려있는 만큼 솔잎채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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