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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20%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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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사업장, 폐유분진고형화처리물오니 순으로 지정폐기물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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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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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4년 동안 대구지역의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1,138건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5분의 1인 236건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됐다.
지난 4년 동안(2006년~2009년) 대구지역 사업장으로부터 검사 의뢰를 받은 폐기물 1,13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0.7%인 236건이 지정폐기물로, 79.3%인 902건이 일반폐기물로 판정됐다.
지정폐기물로 판정된 종류별로는 폐유가 69.2%(260건 중 180건)로 가장 많았고, 분진 등이 12.5%(168건 중 21건), 고형화처리물 등이 9.8%(112건 중 11건), 오니 등이 5.1%(454건 중 23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폐토사는 검사대상 144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판정됐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항목별로 보면 기름성분은 폐유, 납과 카드뮴은 분진․소각재, 구리와 시안은 오니․폐흡착제․폐흡수제, 수은은 고형화처리물․폐내화물 등에서 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폐기물의 해당여부는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초과여부에 따라 유해물질 함량기준 미만은 일반폐기물로, 이상인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유형에 따라 반드시 자체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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