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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대게잡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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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특별단속 명품 ‘대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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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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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게를 뒤집어 보면 수컷의 복부는 삼각형 모양으로 아래쪽에 있고, 암컷은 좀더 둥근 모양으로 되어있음.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에서는 동해 해역의 특산물인 대게 포획 금지기간이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게 잡이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급 품종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업지도선 3척(농림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척, 경북도 1척, 포항시 1척), 포항해경 경비정 2척이 우심해역 고정 및 순회 배치 해상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내륙 시군에서 단속반을 편성, 수산물 판매시장의 빵게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도․연안 시군에서는 우심 항·포구, 차량 검문소에 잠복 근무조를 편성 대게암컷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특별 단속은 기업형 대게암컷 포획과 중간 수집상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고 2천만원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의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난 10월 21일 행정기관, 수협, 어업인과 간담회를 개최 어업인 스스로 대게 어기 전 어장선점, 겹치기 투망 안하기, 빵게 포획금지 등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통해 명품 대게 생산과 자원보존에 민·관이 동참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90%차지하는 우리 도 특산품으로 연간 6,000톤을 어획, 판매 관광 등 부가소득이 2,000억 원 정도이며, 대게암컷의 산란량은 1마리당 5만~7만개 정도로 대게암컷의 보호만 잘 이루어진다면 바다 속의 환경여건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도 종속이 계속 보존되며, 제도적으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게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민 스스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대게의 인공종묘 생산에서부터 자원보호 방안, 유통판매, 가공, 관광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대게 자원관리를 위해『대게 명품화 사업』추진할 계획, 금년 2억원의 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다.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전국 최초 대게 치게 시험생산에 성공하는 등 대게 자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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