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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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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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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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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달 27일자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우리나라가 지난 4. 8일부터 5. 6일까지 구제역 발생시 방역 조치와 종식이후 근절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등을 국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점이 OIE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인증 받은 것이다.
* 국내 구제역 발생상황(‘10년) : 1.2~1.29, 4.8~5.6까지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7건 발생
특히 농식품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내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 재개를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산 돼지고기, 열처리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에 관계관을 파견(9.15~17)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제역 발생국가 또는 외국 축산농장 방문, 해외여행후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의 반입”등을 삼가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시군 , 읍면 및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해 줄 것과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 시 반드시 공․항만에 상주하는 수의과학 검역원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최소한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에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위해 도,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지난 9.28일은 구제역, 9.30일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대비한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소홀하기 쉬운 행동 매뉴얼 숙지 및 긴급대응 조치 등 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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