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축산물위생관리법’ 26일 전면개정 시행
|
- 11월 26일 시행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
|
2010년 1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전면개정 되어 11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 등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대폭 보완하고 축산물의 검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액이 식품위생법 수준인 2억원,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닭․오리의 포장유통의무 확대실시,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주체가 되는 식용란유통판매업 신설, 생햄․치즈 등 일부 축산물가공품의 분할판매업 신설 및 축산물영업자의 위생교육강화 등 주요 개선과제들이 시행되면서 축산업의 발전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내 축산물가공장,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4,971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축산물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축산물명예위생감시원 등 적극 활용 개정법률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축산물영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뿐 만 아니라, 오는 12월 22일 수입쇠고기이력제 시행 등 축산물의 생산․유통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축산물영업자들은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축산물 먹을거리를 생산․공급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