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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보상금 목적 무분별한 신고 자제 요청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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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신고 보상금 제대로 못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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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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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대상농가에서 500m인접농가의 경우 구제역 전염을 우려해 의심증상이 없어도 안동시 종합대책본부나 가축위생시험소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종합상황대책본부는 살처분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할 경우 구제역이 아닌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또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농가도 보상금을 시세의 40%만 지급하게 됨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살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는 실제 살처분과 신속히 방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처리가 지연돼 오히려 구제역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 만큼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축사소독과 관리소홀로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평가금액보다 감액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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