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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왜 살처분(매몰처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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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백신 사용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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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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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라 대처방안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방안이 일부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다.
가축질병이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이 아니라면 살처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신접종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질병자체가 국내에서 정착되는 단계에서 마지막 처방이라는 것이다.
현재 구제역 상시발생국이 아닌 청정국이나 선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백신접종정책을 도입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백신접종 가축이 오히려 전염원(Carrier)이 될 수 있고, 혈청 검사시에도 자연감염에 의한 것인지 백신접종에 의한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우제류에 대해서 매년 예방접종을 할 경우 살처분 매몰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백신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첫해 1,560억원, 차년도부터는 7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동안 살처분 보상금은 2000년 71억원, 2002년 531억원, 2010년에는 2차례에 걸쳐 각각 91억원과 710억원이 소요되었다.
축산물 수출 또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백신접종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로 부터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이 곤란해진다.
참고로 백신을 접종한 2000년에는 접종완료 후 1년이나 지나서야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매몰처리시에는 마지막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면 청정국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상호 동등성의 원칙에 의거 구제역 발생국이나 백신접종국가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허용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국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 소비자의 우리 축산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돼지고기, 쇠고기는 물론 전체 축산물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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