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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로 농지소유 제한 완화 -청송

2010년 1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에서는 지난 5일자로 청송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 10,393필지, 1,198ha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09.11.28)이후 시·군에서 추진해 온 현지 조사·확인이 먼저 완료된 경북도내 2개 시·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휴경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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