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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축사시설 피해경감대책 마련

- 한파 및 강풍대비 피해방지 관리에 최선 당부 -

2010년 1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의한 폭설․한파 등 기상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및 가축에 대해 겨울철 재난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은 대설피해 시 가장 취약하여 주요 피해대상이 되며, 이들 시설에서는 다수의 가금(산란계․육계)을 사육하므로 피해 발생시 가축폐사 동반한다.

△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사건축 당부
- 축사 건축시 과다 비용을 우려, 표준설계도의 설계기준을 무시
- 폭설시 무허가 비닐하우스 축사시설과 함께 주요피해대상이 됨

△ 전기시설 사용 축사의 노후 및 불량 시설정비 당부
- 전기합선, 단락 등에 의한 전기시설 마비시 축사화재 및 축사내 가축질병 발생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기시설 정비 철저

경북도 관계자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은 대설시 주요 피해대상이 되므로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대설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의 축사건축 시 버팀목 골조를 강화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축사시설 설치 유도 등의 사전 계도를 통해 피해발생 요소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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