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 오후 11:06:2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실시

- 무단전용, 불법용도변경, 등 집중 단속 -

2010년 1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국민의 식량공급기반을 확보하고 농지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지 불법 전용 행위 등에 대해 23개시군 읍․면․동에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군 교차단속은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방지 농지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전용 근절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 무단 변경 사용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로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며 불법농지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진흥지역 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50/100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농지의 불법전용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문화관광재단, 몽골자연문화유

안동시, ‘바퀴 달린 시장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대구시, 2025 중소기업대상

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평

박현국 봉화군수

구미시, 2026 국비 확보 ‘

구미시,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경북교육청, 도내 일반고 대상

박현국 봉화군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