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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복숭아 재해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 오는 22일부터 가입시작, 평년대비 3달 앞당겨 조기가입 -

2010년 1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포도, 복숭아에 대한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평년대비 3달가량 앞당긴 오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두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시기가 빨라진 것은 겨울철 동해나 설해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특정자연재해에서 모든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조수해(鳥獸害)와 화재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보장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두 품목은 앞으로 한층 더 안정적인 영농이 보장되게 되었으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며, 가입시기가 끝나는 12월 22일부터는 두품목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가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2011년 사업에도 2010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선면제 제도가 시행되며, 도내 모든 지역에서 보험가입 시 총 보험료 중 보조금분 75%를 제외한 25%만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포도․복숭아 외에 현재 가입을 받고 있는 타 작물은 일부시군에서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마늘이 의성에서 11월 26일까지, 자두가 김천, 의성, 영천, 경산, 군위, 청도에서 12월 3일까지, 시설참외가 성주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가입 받게 되며, 품목별 가입량에 따라 가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2010년 예상실적 : 가입농가 20,000호 가입면적 15,000ha

ⓒ 경북제일신문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등에 도내 18,479농가가 14,521ha의 면적에 재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이중 복숭아가 500ha, 포도가 600ha규모였다.

한편,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시행이후 2009년까지 도내 농업인은 383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1,601억원 수령하여 납부보험료 대비 4.2배의 혜택을 보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만큼 농가경영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으로 적극적인 가입과 더불어, 가입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포도와 복숭아 가입기간을 주변에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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