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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순환수렵장 설정·운영 -영주

2010년 1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 간 ‘순환수렵장 설정고시’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렵장 운영은 영주시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에 농림업에 피해를 많이 주는 멧돼지 외 9종으로 정하고 수렵장 사용료는 엽구별, 기간별로 구분 승인권에 차등을 두어 포획승인권별로 수렵지정동물 및 제한수량을 준수 2인 이상 조를 편성 수렵토록 하고, 밀렵감시단을 운영 허가수종 이외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하였다.

순환수렵장 운영 기간 중 영주시에서는 총기안전사고를 위해 수렵인에게 포획승인증 발급시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렵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수렵인의 효과적인 안내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산불 및 산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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