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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보호에 앞장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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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월28일까지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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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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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소는 2010년 순환 수렵장으로 영주시가 설정됨에 따라 국립공원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에서 밀렵행위 예방을 위해 지자체․환경단체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적설기에 먹이를 찾아 산아래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무, 덫과 같은 불법엽구류도 수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무단 포획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원사무소 권철환 자원보전과장은“가을철 산불예방활동과 더불어 밀렵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적발시 엄중처벌하여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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