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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제는 과학으로 해결한다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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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현장에 과학수사대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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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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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원인 분석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2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은 민간전문가와 사법실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내 대형 산불, 방화성산불 등이 났을 때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경찰과 공조하여 가해자 검거에 나서게 된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전문조사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19일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저전송어장 맞은편)에서 산불조사 및 감식실연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산불을 발생시킨 후 산불현장을 조사하면서 발화시점과 산불원인, 주요 산불진행방향 피해상황 등에 대해 과학적인 감식활동을 벌이고 선진(캐나다)해외기술의 현장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불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타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형산불과 방화성 산불에 대해서는 과학적 수사를 적용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3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므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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