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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가축 이동제한 해제 및 출하요령 홍보 -영천

- 시 홈피 게재, 읍면동 홍보 강화 -

2011년 0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 해제 및 출하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 및 출하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읍면동에도 공문을 배포하고 축산농가들이 적기에 가축을 출하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영천시에 의하면 소는 이동제한 지역 내(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10km이내)의 경우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경상북도에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가축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출하할 수 있다.

이동제한 지역 밖(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10km 이상)의 소는 영천축협에 ‘예방접종 확인’ 신청 후 농축산과에서 ‘가축의 도축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출하할 수 있다.

돼지, 사슴, 염소, 양의 경우는 이동제한 지역 내(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10km이내)의 경우 살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주가 지난 후 경상북도에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출하할 수 있다.

이동제한 지역 밖(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10km 이상)의 돼지, 사슴, 염소, 양은 출하를 위한 이동제한 해제와 동시에 도축출하 확인서를 농축산과에 신청․발급받아 출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4-330-6858, 영천축산업협동조합 지도계 054-335-8921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림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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