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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구제역 가축 매몰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가지급 -영천

- 36농가 1억 3천여만 원 -

2011년 0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을 매몰 처분한 36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용 1억 3천여만원을 28일 가지급(3개월분)했다.

생계안정비용은 가축입식 제한에 따른 보상으로 지역 내 구제역 최초 발생농장인 화남면 금호리 종돈장 등 36농가에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지급되었다.

이번에 가지급한 금액은 생계안정비용 산정기간 최대한도 6개월 중 3개월분에 해당되며 나머지 금액은 차후 또 지급될 예정이다.

생계안정비용 산정기간은 젖소의 경우 실제 입식 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 5개월을 더하게 되며, 타 축종의 경우 실제 입식 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 1개월을 더하게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생계안정비용은 가축입식 제한에 따른 보상이므로 농가에서 가축 재입식시 관련부서인 영천시청 농축산과에 꼭 문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영천시는 지난 25일자로 가축을 살처분한 48농가(소 37, 돼지 11)에 대해 최저 5백여만 원에서 최고 37억 6천여만 원까지 총 108억원의 보상금을 가지급(50% 정도)한 바 있다.

/최혜림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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