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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기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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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부터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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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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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오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역농협창구를 통해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가입을 받는 품목은 도내 전역에 재배되고 있는 사과․배․단감․떫은감 4개 품목이며, 포도․복숭아․자두․가을감자․콩․양파․참다래 및 일부지역 시범 품목인 고추․벼․마늘․시설참외․대추는 추후 정식기 또는 꽃눈 분화기에 신청 받게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선면제」제도를 통해 가입 즉시 총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동일 품목에 대한 금년내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도내 19,397농가가 15,021ha에 보험을 가입 총보험료 460억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국도비 등으로 352억원을 지원해 농가 순수 부담보험료는 108억원, 동상해, 우박 등으로 3,135농가가 25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지난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농가가 수령한 보험금은 1,857억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부담 보험료 492억원의 4배에 이르러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은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한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입증해 주는 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 농작물재해보험 선면제 제도
• 경북도에서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당초 재해보험에 가입하던 농가에 보조되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농가가 먼저 지불하고 8~9개월 뒤에 정산하여 돌려받던 것을 가입시에 즉시 면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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