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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공원 주변 건축물 허용기준 규제 완화

- 비산2.3동 17만㎡ 건축물 높이 10m에서 11m로 높여 -

2010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 달성공원 주변 건축물 높이 허용기준이 10m에서 11m로 경사지붕의 경우 최대 14m 높아진다.

↑↑ 달성공원 주변 건축물 허용기준 완화 지역 도면

ⓒ 경북제일신문

이번에 완화되는 지역은 서구 비산2.3동 일대 17만㎡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건축 규제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지역 개발행위 등이 가속화되고 재산권 분쟁에 대한 민원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의 경우 2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밖에 없어 주택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 주변이 개발 되지 않아 도시환경이 낙후 되었다.

완화기준이 10m에서 1m 높아지지만 건축의 층수는 2층에서 3층으로 1층 더 높일 수 있어 도심권 개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청은 달성공원 주변 1구역의 주택 고도제한이 10m로 과도하게 규정되어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달성공원 주변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거쳐 11월 관리청인 중구청을 경유 문화재청 현상변경을 건의하여 12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관보에 고시 확정했다.

서중현 서구청장은 “달성공원 주변 비산2.3동 일대는 건축규제로 인해 아소 낙후 되었다” 면서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 재건축 등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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