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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청송

2011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농업기술발전에 따른 무분별한 1회용 농업용자재 과잉사용 및 농촌지역 인력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각종 영농폐기물을 조기에 수거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에 대한 재활용품 및 폐비닐 수집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폐비닐은 200원/kg, 농약 빈용기는 한국환경공단 매수 단가의 300%, 과수용 반사필름, 부직포 등 기타 재활용품은 판매대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거는 마을공동단체(이장, 부녀회장 등)가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명의 통장으로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며 수거단체는 개인별 수거량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개별 지급하게 된다.

농가별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일반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에 일정량을 모아 해당 읍면사무소에 수거요청을 하면 환경자원공사에서 순회수거를 한다.

청송군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봄철 산불원인이 되고 있는 농업용 폐기물 불법소각 및 처리를 근절시켜 산불예방과 깨끗한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청정청송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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