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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피해, 게 섯거라!! -안동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피해 특별단속 실시 -

2011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최근 들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의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훼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3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88건의 산림피해사건이 발생되어 단속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림피해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범수사기동반』을 운영하여 관내 31개 시․군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인․허가지 경계 침범 및 무허가 소나무 조경수 캐기, 고로쇠수액 불법채취, 농경지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 등이며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 감시원, 산불전문진화대 등 45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단속에서는 ‘산림사업지, 사용허가와 토석․채광․채석장 도로개설지’에 대하여 집중단속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규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행위 발견 시 산림사범수사 기동반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은 산림피해를 발견하면 산림당국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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