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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심하면 지진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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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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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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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3월 15일부터 4월 20일 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이맘때는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하고 강수량이 평상 시보다 적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산림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중 산불발생 건수의 40%, 대형산불의 75%가 「산불특별대책기간」(3.15.~ 4.20.까지)으로 설정한 이 기간동안 발생하였으며, 특히 재난성 대형 산불은 모두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02년 청양․예산 3천ha(4.14), ’04년 강릉 옥계 430ha(4.16), '05년 양양 1천ha(4.4), ’07년 경북 칠곡 407ha(4.6)
지난 한주 동안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도 총 19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됨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특별대책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계도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산불방지 패트롤팀을 단속 활동 위주로 임무를 강화하고, 일몰시간 이후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기존 : 9시~18시 → 변경 : 11시~20시)하여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등 430여명을 경작지 주변에 배치하고, 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직원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산불방지 일제 기동단속을 전개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논․밭두렁 등 소각이 전면금지 되고,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지역민들이 산불발생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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