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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및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실시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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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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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최근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림내 불법행위가 성행할것에 대비하여 수액 및 산나물채취 기간 중 환경산림과장을 반장으로 담당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중심으로 편성된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중 산림내 불법훼손행위와 산림내 무허가벌채행위, 산주동의 없는 산나물ㆍ산약초 굴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청송군은 주민들이 산나물ㆍ산약초 채취시에는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득한후 합법적으로 채취할수 있도록 안내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나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 산주의 동의 없는 산채ㆍ약초ㆍ녹비ㆍ나무열매ㆍ버섯ㆍ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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