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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소득농가 농업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안동

- 2011년도에 대출한 단기성 영농자금 대출이자 50% 보조 -

2011년 0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FTA체결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위기극복과 활로를 개척하고,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저소득농가를 대상으로 단기성 영농자금 대출이자를 50% (이자 3%중 1.5%)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농가는 2011년도에 대출기간 1년이내,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영농자금을 대출하고 대출금 및 이자금을 모두 상환한 농가이며 지원방법은 농협안동시지부에서 지원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 제외대상은 농지소유 50,000㎡초과 농가와 성축기준 소,사슴 100두, 돼지 1천두, 가금 3만수, 양봉 300군 초과농가는 제외된다.

안동시에서는 농협안동시지부와 제반 지원업무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17일 11시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원절차 대행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며,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이 농업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고 축산진흥과 미래 안동농업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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