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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18일자로 소 이동제한 해제 -봉화

2011년 0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경북 봉화군에 내려졌던 소 이동 제한이 18일자로 해제됐다. 봉화군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노욱 군수)는 소 구제역 발생 후 3주 이상 추가 발생이 없는데 따라 18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군 구제역대책본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가축방역관과 공무원, 공수의, 개업수의사들이 합동으로 임상 검사반을 편성해 지역 내 1천110여 호, 소 1만9,4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임상 관찰을 한 결과 특이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우제류 축종 중 소에 대하여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 봉화군 법전면 지역 역학관련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내려졌던 가축 이동 제한이 2개월여 만에 해제, 축산농가의 소 출하가 가능해졌다.

또한, 소 출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당분간 브루셀라 검사 증명서가 없어도 도축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에서는 가축중개매매센터를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매매를 알선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최종 발생일 3주가 경과 되지 않아 이번 조치에서 제외 되었다

군 구제역대책본부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방역초소 운영은 당분간 지속키로 했으며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자체 방역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가축을 출하하거나 입식할 때 되도록 수의사의 임상 관찰을 거쳐달라”며 “만약을 위해 축산 교육이나 모임 등은 당분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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