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산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과의 전쟁선포 -영주

2011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근석)는 겨울철 밀렵행위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시행한 불법밀렵 특별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이에 지자체, NGO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유관기관, 지역주민 및 NGO(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밀렵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번 23일 올무, 덫, 창애 등 각종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소백산국립공원은 삵, 담비 등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보고(寶庫)로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최근 빈번한 적설로 먹이부족 현상이 야기되어 야생동물이 산 하단부 지역까지 출현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밀렵도구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권철환 자원보전과장은 “덫, 올무등 엽구를 설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직접적인 밀렵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