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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

- 실화자 29명 형사입건, 소각행위자 등 84명 과태료 26,190천원 부과 -

2011년 04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금년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고령, 예천, 울진, 영덕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뿐만 아니라 가옥까지 소실되는 등 산불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산불 실화자와 산림연접지에서 불 피운 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4.17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42건 중 29건에 대한 실화자를 검거하여 형사입건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한 84명을 적발하여 26,19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실화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형사처벌을 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운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금년도 산불발생원인별로 보면 입산자실화 10건, 성묘객실화 3건, 담뱃불실화 2건, 쓰레기소각 12건, 논밭두렁소각 6건, 기타 9건이며, 이 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확산된 경우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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