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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 잘못하다가는 낭패 봅니다’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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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6월24일까지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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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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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산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를 6월 24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산나물․산약초 채취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단속은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공무원,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5월2일부터는 중앙(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에서 유인한 회원을 관광버스에 태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더욱이 벌금보다 무서운 것이 봄철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았다가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고 식용하여 치명적인 독초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연독 식중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야생식물로 인한 자연독 식중독이 총8건(191명)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산나물 채취 시기인 3~6월 사이에 집중되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식별에 각별히 주의함은 물론 산불조심예방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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