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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주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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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무상점검 실시, 5월부터 세계육상대회까지 지도・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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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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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4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관내 종합검사지정 정비업체와 협조하여 약 60여 곳에 배출가스 무상점검장을 운영 시민들의 자율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한다. 또 5월부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공회전 억제 등 친환경운전 캠페인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대구는 내륙분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기오염물질이 잘 확산되지 않고 오염물질이 시내 전역에 정체되는 등 도심 대기질 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개최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과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정비・점검 유도를 위해 관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3곳(수성,이현,달서)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시민들이 무상으로 배출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상설무상점검장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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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검사지정 정비공장 60곳에 4월 한 달간 배출가스 ‘무상점검장’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5월부터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는 육상대회 마라톤 코스를 중심으로 시, 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4월부터 시내버스 회차지,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휘발유차량 3분, 경유차량 5분 등 공회전 시간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무활동 중인 긴급 자동차와 냉동․냉장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초과 농도에 따라 5~50만원 과태료와 차량정비 및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지므로 시민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차량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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