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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 수산자원에 맞게 「구조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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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지원금 6.8%~8.8% 상향, 7월부터 어선 700척 감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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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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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국 연근해어선 26개 업종 700여척(총 500억원)의 감척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7월부터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근해어선(8톤이상)의 경우 도지사에게, 연안어선(8톤미만)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7월초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확인 및 낙찰율에 따라 잠정사업자를 선정하여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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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그 동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유류 가격안정, 수산물 어가상승 등에 따른 어업경영 여건이 호전되면서 어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다소 부진했다.
또한, 감척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과 어업인들이 원하는 최소금액의 차이로 인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에서는 감척지원금 기준단가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안어선은 전년대비 평균 6.8%(최대 17.7%),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평균 8.8%(최대 161.4%) 상향 조정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특별법이 제정되면 감척지원금을 현실 가격을 반영하는 등 지원액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척대상 신청자격 및 조건은 감척사업 공고기준일로부터 가산하여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는 선령이 6년 이상 경과되어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 참가신청서, 입찰서, 조업실적 확인서, 어업허가증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적증서 사본, 어선원부 또는 등기부등본,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감척대상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추진절차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6. 16일 울릉수협, 6월 22일 강구수협에서 관계공무원, 어업단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농수산국-수산진흥과-자료실·새소식)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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