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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2년 건물 옥상녹화사업비 지원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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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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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에서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중 단독주택이나 대형건물(공동주택 제외)의 옥상녹화사업을 위해 2012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상녹화란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인위적인 지형, 지질의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수 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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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대지활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상녹지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도심에서 녹지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토지보상비가 불필요하고 토지의 입체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녹화방법이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옥상녹화면적이 50~100㎡범위 내(50㎡미만은 제외, 100㎡ 초과시 자부담, 사업비의 70%지원), 대형건물의 경우 옥상녹화면적이 100~2,000㎡범위 내(300㎡까지만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사업비의 50%지원) 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부터 9월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지적과 건축행정담당(639-6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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