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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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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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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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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6. 30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포항시 국가산업단지(블루밸리)예정지 및 인근토지 15.62㎢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1년 07월 01일부터 2014년 0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포항시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으로서 국내외 관련 부품소재와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동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및 인근지역으로서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도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07.01 ~ 2011.06.30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왔으나 지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5월 20일 개최한 제5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발생으로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간을 연장하되 현 지정면적의 16%인 3㎢를 축소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였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 되며,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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