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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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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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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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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소, 돼지, 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및 접종량은 다음과 같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은 소의 경우 시군 또는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하여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소․돼지․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또는 이를 인계받은 구매자 등은 예방접종확인서를 소․염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의 경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새끼 돼지․염소를 거래 또는 출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어미 소․돼지․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1.7.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의무대상인 소․돼지․염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돼지․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1회 50만원, 2회 200, 3회 500) 부과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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