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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1일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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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오염도 상승에 따른 경보발령 및 저감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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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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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정장애와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예․경보제는 전일 오후6시와 당일 09시 2회에 걸쳐 예보를 실시하고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세먼지 예보제는 대기오염도와 기상자료 등을 토대로 먼지농도를 예측하고 결과값을 6단계로 구분된 통합대기환경지수(CAI:Comprehensive Air Quality Index)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보는 전일예보(전일 18시)와 당일예보(당일 09시)로 나누어 실시한다.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기준은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때에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평균 100㎍/㎥ 이하인 때 해제한다. 경보발령은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이상일때 발령하고 해제는 시간평균 200㎍/㎥ 이하인 때 해제한다.
※ 황사발생에 의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황사특보제(기상청)로 운영
대구시는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행정․교육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1,300여개 주요기관을 통해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로도 상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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