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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와 도축 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반드시 휴대 -안동

- 구제역 예방접종 의무대상인 소,돼지,염소 사육농가에 모두 해당 -

2011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수산식품부 제2011-120호)이 고시되고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면서 모든 소, 돼지, 염소의 거래와 도축 시 예방접종확인서룰 휴대하도록 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번에 예방접종과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에 대해 법적으로 고시함으로써 구제역 전파방지 정책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구제역 의무접종 대상을 소, 돼지에서 염소를 추가 포함시켰으며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대상에도 세 축종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후 소는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인 안동봉화축협에 입력을 요청해야 하며 돼지와 염소는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가축을 팔고 사거나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가축의 소유자가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발급자(소유자)나 구매자 모두 소, 염소는 3년, 돼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안동시 김윤한 축산진흥과장은 “구제역 예방접종명령을 위반하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미 휴대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이 차등지급된다”면서 농가들이 구제역 발생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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