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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특산품 지식재산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 전통산업 육성 및 권리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

2011년 07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독도전복, 독도소라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논쟁이 범국가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울릉군과 공동으로 독도의 특산품인 독도전복, 독도소라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7월 1일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특허청, 울릉군, 한국발명진흥회, 경북지식센터, 울릉군 도동 독도리 어촌계, 농협, 수협, 지역특산물(품) 생산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 독도지역 특산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원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으로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 지역특산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을 말하는 것이다.

즉,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정 품질이나 명성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순창고추장, 보성녹차 등 115개 품목이 특허청에 등록 되어 있다.

이번 독도전복, 독도소라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사업은 독도 특산품인 독도소라,독도전복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축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해온 독도 특산품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2012년에는 브랜드 개발 및 해외상표출원 등 명품화·차별화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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