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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요구 농식품부 구제역 보상기준 일부 개선 반영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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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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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왔던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 지난 5일 일부 개선됨으로써 농민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권영세 안동시장은 암소 보상가 현실화, 인공수정 임신 인정 비율 개선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접 만나 건의하고 수 차례에 건의 공문을 보내는 등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김광림 국회의원도 지역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 활동을 물론 수차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상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보상금 기준을 일부나마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안동시에서는 현재까지 보상금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한 내용대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이번에 개선된 기준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해 추후 일괄적으로 차액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보상 기준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
➀ 한우 암수 임신 인정 기준 확대
❍ (당초) 임신진단서 또는 개복 확인한 경우 100% 인정하고 단, 인공수정증 명서 제출 등의 경우에는 처녀소는 태아가격의 30%, 출산 경험소는 태아가 가격의 25% 인정
(개선) 인공수정시 한우의 평균임신율 등을 감안, 태아가격의 70% 인정
➁ 미계측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 (당초)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한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체중을 적용하되, 40개월령 이하만 인정
❍ (개선) 40개월 이하는 현행대로 하되, 40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월령별 증체량 반영
- 최대인정 범위 개선 : (현행) 40개월 516kg → (개선) 60개월 540kg
➂ 이동제한에 따라 발생된 돼지 과체중 분(110kg 이상) 인정
- (현행) 돼지 과체중 분(110kg 이상)은 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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