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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2.3%상승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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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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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영천시는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3,190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과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5월31일을 기해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 면적당 가격이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했다.
영천시의 지가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전체평균은 2.3%상승 되었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4%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 평균 2.57%, 경상북도는 2.83%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영천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천시청 홈페이지(http://www.yc,or.kr)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30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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