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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쌀 등급표시 의무화

- 쌀 등급은 1~5등급, 단백질 함량은 수․우․미로 표시 -

2011년 07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쌀도 쇠고기처럼 포장재에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쌀 등급표시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우리 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 6일자로 개정하고 7월 28일자로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기준을 고시하였다.

이는 현행 양곡표시제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품위 및 품질’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 비율이 낮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존 ‘특․상․보통’ 3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1․2․3․4․5’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며,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로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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