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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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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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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가축사육시설(축사)로 인한 시민의 생활환경 불편해소와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29일 안동시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고시 하였다.
안동시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을 위하여 지난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시민 및 축산단체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가축사육제한 대상지역은 도청이전예정지 및 공동주택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km이내와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에는 축사의 신축이 불가하여 민원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며, 하천, 도로, 집수정(간이상수도)주변에 대하여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청정 안동이미지 재고와 상수원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함으로서 가축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존 재래식 축사의 개량을 유도함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축 사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에서는 이번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로 시민의 생활환경이 점차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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