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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저온피해농가 특별영농비 1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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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지원 제외 2,655ha, 1만여 농가에 ha당 5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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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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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겨울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12,229ha, 2만1천여 농가 중 중앙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2,655ha, 1만여 농가에 대하여 특별영농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영농비 지원은 저온피해를 입고도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에 미달하여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하여 지방 정부차원에서 13억원(도비 650백만원, 시․군비 650)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1ha당 5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과수 저온피해 면적은 12,229ha에 2만1천여 농가로 이중 국비지원대상인 9,574ha 1만1천여 농가에 대해서는 8월초 108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 되었고, 나머지 2,655ha, 1만여 농가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특별영농비 지급결정으로 모든 피해농가에 대해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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