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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과수저온(우박)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에 나서 -김천

2011년 08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지난겨울 발생한 과수저온 및 우박 피해농가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총 10억여 원의 재해복구비를 피해농가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천시의 지원규모는 1,040농가(과수저온피해 1,006호, 우박피해 34호)에 10억5천만 원으로 도내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겨울에서 올 봄 사이 발생한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저온 및 우박으로 인한 피해로 묘목고사, 착과불량 및 낙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조사와 함께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이번 달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농가에 대해 8억9천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확정됐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과수저온 및 우박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 지원토록 지시함에 따라 1억6천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총 10억5천만 원의 복구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해농가가 농가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농가경영 정상화를 위해 저리의 특별융자금 33억 원(연리 3%)을 농협을 통해 별도 지원받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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