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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3차) 실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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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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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구제역 2차 예방접종(1.28~2.8) 후 5~6개월이 경과되어 항체역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3차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정부방침에 따라 농가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예방백신과 기자재는 지원)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달 24일자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을 농식품부 고시로 발표하고 접종 후 사고가축에 대한 보상도 폐지한 바 있다.
안동시는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앞두고 우제류 사육농가마다 구제역 예방접종대장과 예방접종확인서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 고시에 관한 홍보물 배부와 안동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자가 접종이 어려운 고령농가 등의 접종지원을 위해 75세 이상 농가 중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예방접종 반을 편성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 스스로가 일제접종 기간 내 사육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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