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산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접수 -김천

- 5년이상 활용토지(농림어업용,공용․공공용,군사시설) 11월 30일까지 한시적 허용 -

2011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2010. 12. 01일자로 개정된 「산리관리법」시행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11. 1월부터 2011. 11.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양성화 조치에 따라 2005. 12.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자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시청(산림녹지과)에 신고하면 되고. 현지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대상은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은 논․밭․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이 포함되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농림어업인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로 임시특례임을 감안하여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되며,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산지의 실제이용 용도와 그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서 산지관리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