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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 퇴치한다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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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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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등 개체수를 조절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약 4개월간) 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1,500여명으로 10월17일부터 접수만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수렵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수렵장 사용료 입금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석궁제외)이며 수렵방법은 2인 1조를 편성하여 포획지정 동물 및 제한수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포획동물은 5일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하고, 공원구역, 도로로부터 600m이내, 도시계획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에서는 포획이 금지된다.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는 멧돼지(엽기내 1인 각6마리), 고라니․청설모․(엽기내 1인 각3마리), 꿩(1인 1일 각5마리), 까치․멧비둘기(무제한)로 제한하였다.
박경용 산림녹지과장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민원접수 창구 운영으로 수렵인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김천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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