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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 영주․봉화지사 재해농가 지원에 나서

- 원리금 상환연기 및 감면 신청서 접수 -

2011년 09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농어촌공사가 유난히 별났던 금년에 영농 중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 지원에 나섰다. 공사로부터 농지규모화 및 매입비축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 중 ‘11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입은 농가의 원금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과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피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권오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과수 저온 및 우박피해는 영주시, 봉화군, 집중호우는 영주시 지원농지가 신청대상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에서 지원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지(매매, 임대차)와 매입비축사업으로 지원한 농지에 대한 상환금 유예 및 감면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 및 감면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한 농지의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상환금을 유예 또는 차등 감면할 계획으로 피해신청은 읍면동의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피해율이 확정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2011. 10. 12까지 영주봉화지사로 신청하면 되고 이후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절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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