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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 최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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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유료도로 통행료 6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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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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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부터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60%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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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대구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 간에는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2005년부터 시행됐다.
※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
지원 대상차량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인 차량으로서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 감면대상 차종 : 4종(①아반떼 1.6LPI 하이브리드 ②포르테 1.6LPI 하이브리드 ③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④혼다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총 718대로(11.3기준) 수성구 169대, 달서구 153대, 남구 35대, 중구 26대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는 시청, 구․군청 환경부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저공해 자동차증명서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 저공해 자동차증명서는 구매 시 발급 및 영업소에서 재발급 가능
대구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시책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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