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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디지털산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재지정

- 구미 국가4공단 배후단지 4.26㎢는 전면 해제 -

2011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4.7㎢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 2011년12월03일부터 2016년 12월 0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축소 재지정하고, 구미국가4공단 배후단지 4.26㎢는 기간 만료시점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지정대상인 구미시 산동면 임천․봉산리, 금전동 일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서 2020년까지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디지털산업 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글로벌산업클러스트의 성공적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토지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투기예방대책으로서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현재 6.3㎢에서 4.7㎢로 축소하여 재지정하도록 결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구미4공단 배후단지에 대하여는 보상작업이 마무리되는 등 규제의 실익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 경북제일신문

허가구역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실수요자 이외에 투기목적의 토지구입은 허용되며 않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취득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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