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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 개최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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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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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구미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구미별미’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표사용 승인심사를 위해 19일 오후 3시 선산출장소 소회의실에서 공동상표 관리위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미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미 농특산물 공동상표위원회 심의는 구미별미 관리규정 설명, 구미별미 공동상표 사용신청자 심의, 구미별미 활성화 방안, 기타토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구미별미 공동상표 심의대상은 7건으로 생산농가 및 단체의 경력, 인지도, 생산지 적합성,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등 심사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 옥성 감 영농조합법인 곶감을 비롯하여 7농가 9개 품목 모두가 구미별미 상표사용을 승인 받았으며 지금까지는 쌀을 포함하여 12개 품목이 구미별미 상표를 사용하였으나 이번 승인품목을 포함하면 총 17농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구미시는 구미별미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랩핑 광고, 구미역내 전광판 홍보, 쌀 운송료․포장재 지원, 우수농산물 소포장재지원 등 5건에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허경선 선산출장소장은 구미별미가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품질개선, 우수 농특산물 발굴, 판로망 확대 등 구미별미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참석한 관리위원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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