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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 제도 교육 실시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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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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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특별임산물(산양삼)품질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재배자 교육을 실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참석한 임업인들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의 품질관리 제도에 교육시간 내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별임산물 품질관리제도는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부 산양삼에서 농약검출, 원산지 둔갑 등 유통혼란 문제점 등으로 임산물 안정성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양삼을 생산(재배) 하려고 하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생산적합성 검사를 받아 시·군에 재배 등록하여야 하며, 판매·유통할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은후 판매·유통토록 하는 등 의무화하였다.
또 재배신고 또는 품질검사 등을 받지 않고 재배․판매할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재배자가 생산과정을 허위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한편, 군내에는 '10년말 기준으로 약 150여 농가에서 173ha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산양삼에 대한 전망이 밝아 재배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군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제도에 군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품질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에 따른 재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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